• 맑음속초-3.7℃
  • 맑음-7.5℃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6.9℃
  • 흐림충주-2.9℃
  • 구름조금서산-1.9℃
  • 맑음울진-3.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1.1℃
  • 구름많음군산-0.7℃
  • 맑음대구-2.3℃
  • 구름많음전주-1.3℃
  • 맑음울산0.4℃
  • 구름조금창원1.7℃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1℃
  • 구름많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0.5℃
  • 구름조금여수2.4℃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1.6℃
  • 흐림-2.3℃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6.4℃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7.6℃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3.0℃
  • 흐림-1.7℃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남원-4.9℃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9℃
  • 구름조금김해시-0.8℃
  • 흐림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조금해남-4.4℃
  • 구름조금고흥-4.9℃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0.3℃
  • 구름조금진도군-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2.6℃
  • 구름조금문경-2.3℃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5.2℃
  • 흐림거창-6.9℃
  • 구름조금합천-5.2℃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4.8℃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2곳 적발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2곳 적발

부당이득 42건…징수결정액 12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0.06% 불과
윤준병 의원 “선정단계서부터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강조

23.jpg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총 32개소(42건)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개설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유형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폐업한 이후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19개소(59.4%)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10개소(31.2%), 자진 지정취소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3개소(9.4%) 순이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정취소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32개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총 123억2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7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0.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지난 ‘07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지정 취소되었으며, 지정 이후 취소까지 부당이득 7억4000만원이 징수 결졍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도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부당이득 32억7600만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불법 사무장병원이 지정되는 일 자체가 문제이며, 산재 환자의 상당수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사무장일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