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맑음2.7℃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많음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2.6℃
  • 맑음춘천3.4℃
  • 박무백령도4.8℃
  • 박무북강릉7.0℃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6.2℃
  • 구름많음서울8.0℃
  • 박무인천5.2℃
  • 구름많음원주5.6℃
  • 맑음울릉도9.0℃
  • 박무수원4.4℃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1.2℃
  • 맑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8℃
  • 구름많음추풍령5.3℃
  • 박무안동6.1℃
  • 구름많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8.8℃
  • 맑음군산3.2℃
  • 박무대구7.7℃
  • 안개전주3.3℃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9.5℃
  • 구름많음광주8.7℃
  • 박무부산10.1℃
  • 흐림통영10.4℃
  • 박무목포5.8℃
  • 박무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7.0℃
  • 흐림완도8.5℃
  • 구름많음고창1.0℃
  • 구름많음순천5.2℃
  • 박무홍성(예)2.5℃
  • 맑음2.3℃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2.5℃
  • 흐림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진주9.5℃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많음양평5.2℃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2.6℃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3.8℃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부안3.5℃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3.9℃
  • 구름많음장수1.4℃
  • 구름많음고창군2.4℃
  • 구름많음영광군1.6℃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2.9℃
  • 흐림북창원10.3℃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8.8℃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4.4℃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9.4℃
  • 구름많음의령군7.1℃
  • 구름많음함양군4.5℃
  • 구름많음광양시11.2℃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1.9℃
  • 구름많음문경4.6℃
  • 구름많음청송군1.9℃
  • 맑음영덕4.8℃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7.5℃
  • 흐림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4.4℃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7.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10.1℃
  • 구름많음남해10.9℃
  • 박무8.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비타민제,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 등 대상

보건.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약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SNS·블로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튤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