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7.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9℃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
  • 맑음군산-4.6℃
  • 구름많음대구-2.0℃
  • 맑음전주-4.6℃
  • 구름많음울산-1.1℃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0.3℃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0.8℃
  • 구름많음완도-1.5℃
  • 구름조금고창-3.6℃
  • 구름조금순천-3.7℃
  • 맑음홍성(예)-4.1℃
  • 맑음-5.5℃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1.2℃
  • 구름조금서귀포6.1℃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4.8℃
  • 맑음-5.4℃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3.8℃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조금남원-3.6℃
  • 흐림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4℃
  • 맑음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2℃
  • 구름조금보성군-2.8℃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조금장흥-2.5℃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조금고흥-2.6℃
  • 맑음의령군-6.2℃
  • 구름많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9℃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3.6℃
  • 구름많음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거창-4.1℃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1.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3℃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6개월간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누리집 공고

개방형.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월)부터 2022년 3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곳으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