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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정부와 극적 타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정부와 극적 타결

의료공백 피해…코로나19 사회적 책무 상호 확인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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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찬성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어떤 내용 실렸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안 논의됐던 의사 증원도 추진된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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