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0℃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8℃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1℃
  • 비포항19.4℃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21.0℃
  • 맑음전주27.0℃
  • 비울산18.3℃
  • 흐림창원22.6℃
  • 맑음광주27.0℃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2.4℃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2℃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30.2℃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금산25.0℃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4.6℃
  • 흐림장수21.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2.4℃
  • 비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11명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

건보공단.jpg# A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의원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