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7.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9℃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
  • 맑음군산-4.6℃
  • 구름많음대구-2.0℃
  • 맑음전주-4.6℃
  • 구름많음울산-1.1℃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0.3℃
  • 맑음여수-1.0℃
  • 흐림흑산도0.8℃
  • 구름많음완도-1.5℃
  • 구름조금고창-3.6℃
  • 구름조금순천-3.7℃
  • 맑음홍성(예)-4.1℃
  • 맑음-5.5℃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1.2℃
  • 구름조금서귀포6.1℃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4.8℃
  • 맑음-5.4℃
  • 맑음부안-3.2℃
  • 구름많음임실-3.8℃
  • 구름많음정읍-3.7℃
  • 구름조금남원-3.6℃
  • 흐림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4℃
  • 맑음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2℃
  • 구름조금보성군-2.8℃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조금장흥-2.5℃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조금고흥-2.6℃
  • 맑음의령군-6.2℃
  • 구름많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1.9℃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3.6℃
  • 구름조금구미-3.6℃
  • 구름많음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1.8℃
  • 구름조금거창-4.1℃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1.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3℃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중 1명이 지인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중 1명이 지인

복지부,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69.6%로 最高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 중 1명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표.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