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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논의’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논의’

첩약 시범사업 개선,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약침술 급여화 등 건의
홍주의 회장,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와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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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6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허수정 재정관리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건강보험에 비해 한의치료에 대한 보장률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의과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보장률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의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62.4%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28.7%, 한의원은 54.0%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홍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과 함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약침술 등 다빈도 한의 비급여행위의 급여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비롯한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불합리한 한의 건강보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를 통해 환자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의치료의 활성화는 한의와 관련된 각종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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