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진단기기 이용한 한의 급여 검사행위 6종 불과…한의진료비 중 검사비 비율 0.1%
3차원 맥영상 검사행위 등재, 의료기기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첫 사례
지난 8월1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한의건강보험 파이 자체를 늘려주는 순증 효과가 있는 ‘3차원 맥영상 검사 행위’가 급여로 등재된 이후, 많은 관계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보험행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 등을 궁금해 하고 연락이 오고 있다. 이에 이번에 진행된 급여등재 방법과 절차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한의 검사방법들이 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점진적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파이를 넓힐 수 있는데 미력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급여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해준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다년간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를 적극 이용해준 여러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의 진단검사행위 현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용 총액은 약 8조6000억원이며, 그중 한방 병의원은 모두 합쳐 약 2000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치과가 약 2.5%를 차지하는 것을 빼더라도, 매우 적은 점유율인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2/4분기 기준으로 의과 병의원이 3만4940개소이고 한의과 병의원이 1만4992개로 규모면에서 의과가 약 2.3배 많은 것을 고려한다 해도 의료급여 규모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한의진료비 중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1% 수준으로, 약 22억원에 불과하다. 22억원이면 약간 고가의 영상 의료장비 1대 금액인데, 전국의 한의과 병의원 전체에서 1년간 사용해 청구한 검사 비용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실은 한의과에서는 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의과의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행위는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포함한다 해도 급여행위가 총 6종에 불과하며, 비급여 검사를 포함해도 전체 9종의 검사행위만 존재한다.
반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의과에서는 진단검사행위가 진체 진료행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는 2021년 1월 현재 168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고, 1994년 한의 맥전도를 처음 등록할 때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던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 행위가 7종으로 늘어났고, 급여비용도 2021년 기준 약 7000원에서 4만원으로 다양화됐다. 최근 10년간 심전도 검사(표준12유도)와 맥전도 검사 행위의 총 사용량(횟수)과 진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진단검사 행위를 늘려가고, 이에 따라 수가를 계속 증가시켜온 의과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10년간 심전도검사(12전극유도-기본검사)는 1091만1943건에서 2020년 1405만8871건으로 38%, 415만 건이 증가한데 반해 맥전도 검사는 14만7832건에서 6만9022건으로 54%, 7.8만 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진료금액도 심전도검사가 연평균 6.4%씩 꾸준히 증가해 10년간 약 83%, 533억원이 증가한 반면, 맥전도 검사는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년간 약 54%, 2.6억원이 감소했다. 심전도검사-맥전도검사의 검사총량은 2020년 기준 218배 검사량과 384배의 진료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의과는 이렇게 검사행위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을까? 한의과에서도 이렇게 검사행위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을까?
3차원 맥 영상검사 행위 등재는 단순히 생각하면 기기 검사행위 하나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의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사례이다. 이번에 3년 반에 걸쳐 건강보험 등재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한의계의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해서 거의 포기할 뻔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순수하게 키우는 순증효과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급여행위라는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한의 진단기기나 진단기술을 발굴, 신의료기술평가 혹은 행위 재분류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당 의료기술을 평가받아 건강보험 행위로 추가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등재된 행위를 한의계에서는 ‘한의 기본검사 행위’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료행위를 지키고, 적절한 보상체계 확대와 한의의료의 저변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 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