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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발표…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촉구’

123.jpg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상임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하는 한편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환단연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 중 향후 보완될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환단연은 “우선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며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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