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6.6℃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2℃
  • 비제주19.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5.6℃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21.3℃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안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운영
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목적 등 의료진 촬영 거부 조항도 둬

통과.jpg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