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3.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0℃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0℃
  • 맑음-6.0℃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4.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8℃
  • 맑음-6.0℃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2.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함양군-3.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조금경주시-3.3℃
  • 맑음거창-6.8℃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2.7℃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 받아

의약품.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 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식약처는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 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