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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4건 잔류농약 ‘적합’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4건 잔류농약 ‘적합’

산수유 1건 트리아조포스 기준 초과…유통 차단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황기, 당기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4건이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를 대비해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고 안전성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 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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