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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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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75%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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