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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보건의료 데이터, 환자의 '자기결정권' 관점서 접근해야"

"보건의료 데이터, 환자의 '자기결정권' 관점서 접근해야"

복지부,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 개최
'데이터 경제시대, 보건의료 데이터 권리주체는 누구인가'

데이터포럼2.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이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10일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하고,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격적 요소가 많은 만큼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환자가 치료 목적이라는 이익 때문에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포기하기 쉬우면서도 의사와 환자 간 밀접한 신뢰 관계 때문에 쉽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 확립과 관련해서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데이터의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내역을 계속 확인, 관리하며 정보 전송을 요구하거나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정보 주체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권과 자료전송 요구권을 도입했다. 


미국은 2009년 스마트 공개제도를 시작으로 전자 건강기록 활용에 관한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의료 정보 기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주체의 건강기록 사본 요구권을 규정했다. 2010년부터는 '블루버튼'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를 단일 파일 형태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용 약물, 알레르기, 진료정보, 보험 청구 등 여러 군데 분산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은 2019년부터 국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2012년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개인건강기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 원치 않는 사람의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로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의료기관은 정보 유출 우려 및 책임문제, 사회적 논란 등 부담은 크고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의 품질수준과 보호, 관리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를 타기관에 제공, 분석, 활용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 처리방안 등을 조치하는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를 무단이용하거나 판매, 영업이익 피해 등의 다양한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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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3차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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