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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복지부, 시민단체와 진료지원 인력·비급여 보고의무 추진 확대 등 논의

복지부, 시민단체와 진료지원 인력·비급여 보고의무 추진 확대 등 논의

제17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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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7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진료지원 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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