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8.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6.6℃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3.5℃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0℃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0℃
  • 맑음-6.0℃
  • 흐림제주2.4℃
  • 구름많음고산2.4℃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5.5℃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4.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5.8℃
  • 맑음-6.0℃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2.4℃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6℃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함양군-3.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조금경주시-3.3℃
  • 맑음거창-6.8℃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2.7℃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상담, 의료법 위반 상담이 ‘최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상담, 의료법 위반 상담이 ‘최다’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140건 진행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결과 분석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으며,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