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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학교 주변 담배 노출 금지하는 ‘스쿨-금연존법’ 발의

학교 주변 담배 노출 금지하는 ‘스쿨-금연존법’ 발의

서울 소재 중·고교 주변 편의점 담배 광고 90% 이상
신현영 의원 “담배 광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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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의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 의원은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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