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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불법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불법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식약처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구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482곳을 점검 및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 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로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특히 최면진정제의 경우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음주를 피해 복용해야 한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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