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4.2℃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23.3℃
  • 비울산18.5℃
  • 흐림창원21.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8℃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9℃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민간 영역도 추가
직무 미복귀 공중보건의사 청문 거쳐 신분 박탈

공공보건.jpg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