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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성범죄로 취업제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업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장 수리 불가

성범죄.jpg

 

성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나설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해당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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