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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추진 등 이해관계 앞세워 국민 위한 논의 뒷전
보건의료노조 성명 발표, 의사인력 증원 및 관련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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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2일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개최, 의료기관 내 의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등이 대리수술과 처방, 각종 동의서 작성이나 투약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관 현장 내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에 대한 내부고발도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사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왕 여론이 집중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집단진료 거부시 동조했던 행태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역시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워,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운채 국민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것.


“이같은 이해당사자들의 행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불법의료가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사인력의 증원방안 마련에서부터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의 논의까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은 그 심각성 만큼이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한 해법은 의사인력 증원과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근본적인 대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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