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18.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3.2℃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3.4℃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5.4℃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6.1℃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5.1℃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19.2℃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1℃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5℃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부, 시민단체와 비급여 의무화·수술실 CCTV 등 논의

복지부, 시민단체와 비급여 의무화·수술실 CCTV 등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3차 회의

일괄편집_CKSI8686-1.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참여 단체들은 우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