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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국가포괄보상제 도입해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국가포괄보상제 도입해야”

이용호 의원 “이상 의심반응 1만8천여 건 중 보상 건수 4건”
“폭넓은 접종피해 보상대책 마련해야 국민 불신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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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만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돼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미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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