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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영재고·과고 졸업생 의약학대학 진학 금지 추진

영재고·과고 졸업생 의약학대학 진학 금지 추진

강득구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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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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