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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비교하듯 폄하‧왜곡하지 말라”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비교하듯 폄하‧왜곡하지 말라”

대전지역 3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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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가 지난 28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3개 의료단체는 “정부가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및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보완 할 것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할 것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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