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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방역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행안부.JPG전해철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관련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 방역점검단은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17개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재정지원 시 정부 의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도 완화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며 “현장에서 방역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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