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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일괄 10만원 지급에서 수당 차등 지급 근거도 마련
유기홍 위원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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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매달 일괄 10만원 지급에서 연령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7세 이후에도 육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법률상 수당은 매달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연령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교육위원장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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