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4.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3℃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4.6℃
  • 비백령도8.9℃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7℃
  • 비서울6.2℃
  • 비인천6.7℃
  • 흐림원주5.1℃
  • 비울릉도9.5℃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0.0℃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8.6℃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11.6℃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2.0℃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2.4℃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3.3℃
  • 흐림홍성(예)8.7℃
  • 흐림9.8℃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7.2℃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11.4℃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5℃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9.7℃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2.3℃
  • 흐림15.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png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