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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감염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추진

감염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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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654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 순으로 많다. 무단이탈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 외 가외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격리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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