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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액, 거주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국민의 소중한 돈…환급금 집중정리 실시
이달 22일부터 7월2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공동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돈을 적극 돌려주기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해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혔다.


다만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는 만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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