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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첩약 보험 시범사업···웹과 문자 이용 온라인 투표

첩약 보험 시범사업···웹과 문자 이용 온라인 투표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 첩약 급여화 찬반 투표
중앙선관위 소위원회,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투표권자 2만30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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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모두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한윤승)는 18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4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전 회원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한윤승 위원장은 “전 회원투표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이뤄지는 심의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위원님들 모두 현명한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이의신청을 거친 최종 투표인 명부가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총 2만3094명이다.

 

따라서 투표권자 2만3094명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은 찬성이 된다.

 

투표는 (정부)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서만 진행하며, 우편 투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투표 참여 방법은 ‘웹방식용 투표메시지(발신번호:02-525-1390, 스마트폰용, URL이 적혀있음)’와 ‘문자방식용 투표메시지(발신번호:1899-3079, 피처폰 투표가능)’가 함께 발신되는데, 2개의 투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웹방식(스마트폰)의 경우 투표가 개설되면 휴대폰 및 이메일로 발송되는 선거 시작 메시지를 확인한 후 URL을 클릭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안문자와 면허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투표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투표홈에서 ‘선거정보’를 클릭하면 안건설명에 대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할 수 있다.

 

투표는 ‘투표하기’를 클릭한 뒤 기표소로 이동해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2020.6.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어 선택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선택완료’를 클릭한 뒤, 투표확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닫기’를 눌러 투표를 종료하면 된다.

 

문자 투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시스템에서 오는 문구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먼저 “귀하의 면허번호를 답장해 달라”는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면허번호를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투표가 시작된다.

 

이후 선관위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에 투표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1.찬성’, ‘2.반대’ 번호만 답장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도 면허번호 입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1 또는 2 숫자만 입력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만약 면허번호 입력 후 몇 분이 지날 때까지도 다음 안내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웹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다뤄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에 앞서 회원들에게 뜻을 묻고자 지난 9일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 회원투표를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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