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비4.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3℃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4.6℃
  • 비백령도8.9℃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7℃
  • 비서울6.2℃
  • 비인천6.7℃
  • 흐림원주5.1℃
  • 비울릉도9.5℃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0.0℃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8.6℃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11.6℃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2.0℃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2.4℃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3.3℃
  • 흐림홍성(예)8.7℃
  • 흐림9.8℃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7.2℃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11.4℃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5℃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9.7℃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3.7℃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2.3℃
  • 흐림15.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한의협-치협, ‘단독법’ 등 보건의료 현안 공동 대응키로

한의협-치협, ‘단독법’ 등 보건의료 현안 공동 대응키로

최혁용 회장-이상훈 회장 15일 한의협서 회동
단독법 제정·보건소장 임용 제도개선 위해 상호 협력 약속


치협면담2.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15일 회동을 갖고, 각 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날 오후 한의협회관을 내방한 이상훈 회장을 만나 각 직능별 단독법 제정과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앞서 양 단체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보건소장 임용 제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3개 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보건소장 임용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명시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치협면담.JPG

 

최혁용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단독법 협약 체결식 이후 각 단체 별로 단독법을 만들어 발의하거나 혹은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한의협과 치협, 간협 모두 독립된 규율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단독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치협과 한의협이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동 연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 한다”며 “공통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