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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된다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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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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