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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

문체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한의사도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한의협, 지속 개정 요구에 ‘결실’
이세연 이사 “한의사 의권 향상·국가제도 참여 측면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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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한의사도 업무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안 제9조의2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문체부는 그 개정 취지로 “현행법 상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바, 현장 한의사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다”며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가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한의사는 빠진 채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문체부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의사·한의사 모두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만을 내렸지만, 그간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결국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범위 확대(안)’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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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협 이세연 의무이사는 “급속하고 다변화되는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권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직능이 한의의료와 상호 협력하고 국가제도로의 참여라는 큰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또 제도참여를 통해 향후 한의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무이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미비점이 있다”며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운동’의 필요성으로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의뢰에 따른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구별 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운동처방 의뢰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가 한의의료와 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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