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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 수령액 5년간 2조 넘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 수령액 5년간 2조 넘어

사무장병원 2조 649억, 면대약국 3922억 중 징수 1320억 불과
김광수 의원 “건보재정 낭비로 대책마련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5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35045900만원 201625916900만원 201747704600만원 201839858900만원 2019657965200만원으로 총 264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2352800만원(징수율 6.71%) 20162801600만원(징수율 10.81%) 2017227500만원(징수율 4.76%) 20182902000만원(징수율 7.28%) 20196월까지 127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100억원 201617134400만원 20176404800만원 20181,3044800만원 201961637700만원으로 총 3922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52300만원(징수율 5.23%) 2016765000만원(징수율 4.46%) 2017402600만원(징수율 6.29%) 201826억 원(징수율 1.99%) 20196월까지 11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있다며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징수 현황>

                                                      (2019.6.30.기준단위개소백만원, %)

연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수납기준)

징수율

790

2,064,915

116,033

5.62

2015

164

350,459

23,528

6.71

2016

208

259,169

28,016

10.81

2017

208

477,046

22,705

4.76

2018

134

398,589

29,020

7.28

2019. 6.

76

579,652

1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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