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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사전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등록, 1%밖에 안돼

사전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등록, 1%밖에 안돼

'고령화 사회의 법 정책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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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 반을 맞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맹성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 정책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 주제발표에서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으로 국한된 협의의 웰다잉을 넘어 '광의의 웰다잉'으로의 정책 방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생활 문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결정,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생전 장례식 등 노후 설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웰다잉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윤 교수는 민관합동 범부처 웰다잉위원회 구성, 노인복지법 혹은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등의 전면 개정을 통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법 제정,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암 사망자의 22%, 전체사망자의 6.1%만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사망자의 48%가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말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의사 결정 시 자기 결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환자의 의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월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살펴본 결과 월 3만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는 2019년 12월엔 인구의 1%인 총 43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3월에는 약 10%인 4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의 46.2%는 작성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건강할 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려면 중증 질환, 말기암 진단 시 건강보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 의료작성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등록기관을 활용하고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뿐 아니라 응급실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태헌 부장판사는 연명의료의 중단, 보류 과정에서 판단에 따른 의사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보라매병원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의료인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담당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은 연명의료 보류, 중단을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 의료인이 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결과에 따르는 경우 면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인구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의 활용과 관련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보다 오래 생존한 독신자에게는 대행을 결정할 가족이 없다"며 "고령화사회인 만큼 법률 규정에 배우자와 동순위로 신상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성년, 한정 후견인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시행 과정에서 요양, 중소병원들의 보안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죽음 앞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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