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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 감내하는 식의 제도 설계 안된다"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 감내하는 식의 제도 설계 안된다"

병원계와 논의되지 내용 포함…실망과 당혹감 감출 수 없어
환자·공급자 미치는 영향 면밀히 평가한 후 충분한 논의 거쳐 시행돼야
대한병원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관련 입장 발표

1.jpg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지난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단기대책에는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번 대책은)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특히 병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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