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맑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2.0℃
  • 안개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3.0℃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흐림울산21.3℃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목포22.3℃
  • 박무여수21.9℃
  • 안개흑산도20.6℃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3℃
  • 흐림순천20.8℃
  • 박무홍성(예)23.9℃
  • 맑음22.9℃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4.3℃
  • 흐림진주21.2℃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3.5℃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3℃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1.8℃
  • 맑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치협-유디치과,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희비 엇갈려

치협-유디치과,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희비 엇갈려

치협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처벌 위한 보완 입법 수행해야…”
유디치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 받을 기회 차단돼 안타까워”

치협1.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하는 일명 ‘1인1개소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치협과 유디치과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헌재는 “위 의료법 조항은 과잉규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1인이 여러 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을 종속하게 만들며 지나치게 의료영리를 추구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공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치협,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위한 보완 입법 추진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의료법 33조 8항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에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1개소법’이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 고용된 의료인이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며, 과잉진료 양산 등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했던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사진1.jpg

 

‘1인1개소법’이 합리적으로 재개정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유디치과협회는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음을 강조하며, 헌재의 합헌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유디치과협회는 위 판결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막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디치과협회는 치협이 주장하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해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치협이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선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디치과협회는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인1개소법’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할 수 있다면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의료비는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