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복지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GettyImages-jv11118208.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힌 바 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신문고 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