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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복지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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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힌 바 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신문고 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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