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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국내 유통 한약재 함유 벤조피렌 '인체에 안전'

국내 유통 한약재 함유 벤조피렌 '인체에 안전'

17종 274품목 대상 조사…평균 1.2㎍/kg으로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도 안전 '확인'
식약처, 한약재·화장품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벤조피렌과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한약재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 중인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7종을 선정해 검사됐다.

 

조사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실시된 위해평가는 벤조피렌에 의해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BMD)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노출안전역)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지침서(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근거해 위해평가 결과 노출안전역은 105108으로,   10이상인   경우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품은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

 

또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사례로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에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약품·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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