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및 소변검사 장점, 초음파진단의 원리 및 특징 등 상세히 소개
최문석 부회장,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 중점”
충북한의사회 보수교육
충북한의사회(회장 이주봉)는 지난 13일 더빈컨벤션에서 2019년도 제1차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간 활발한 임상지식 정보 교류에 나섰다.
이날 보수교육을 주관한 충북한의사회 이주봉 회장은 “오늘의 보수교육에서는 혈액 및 소변검사, 의료법, 초음파 활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임상 정보가 전파되는 만큼 참석한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충북한의사회 32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을 더욱 가까이서 모시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는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의 해석(부산대 한의전 한창우 교수) △의료법과 윤리(상지대 한의대 박해모 교수)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의 활용(금강한의원 오명진 원장·충북지부 수석부회장)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알차게 진행됐다.
한창우 교수는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의 해석’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가능한 검사 항목으로 △간(肝)기능 △신(腎)기능 △당뇨(糖尿) △갑상선기능 △지질(脂質) △전체혈구(CBC) △지혈 △종양표지자 검사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요비중(Specific Gravity) △산도(ph) △요단백(Protein) △요당(Glucose) △케톤(ketone) △우로빌리노겐(Urobilinogen) △빌리루빈(Bilirubin) △백혈구 에스테라제(Leukocyte Esterase) △아질산염(Nitrite) △잠혈검사(Occult Blood) 등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시중에서 구입 및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추천도서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법과 윤리(한의원 관계 법률 최근 동향)’를 주제로 강의한 박해모 교수는 법규와 윤리에 대해 강의를 하는 이유를 비롯해 사전광고 심의 및 기록의 열람·설명의무 등 최근의 의료법 변화와 의료인(한의사)의 의무, 권리사항과 벌칙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료법 이외의 법률인 법정의무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환자안전법 등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켜야할 법률적 의무 사항과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의 활용’을 주제로 강의한 오명진 원장은 초음파 진단의 원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한데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활용 가능한 근골격계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의 특징을 소개하며,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초음파를 활용하게 되면 △Bone(骨) △Muscle(筋肉) △Tendon(腱) △Ligament(靭帶) △Cartilage(軟骨) △Nerve(神經) △Vessel(血管) 등의 근골격계 구조물의 이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동영상을 첨부해 자세히 설명해 회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협회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추나요법 급여화였다. 다행히 지난 4월 급여 적용 이후 초창기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으나 5월을 넘어서면서 추나요법 시술, 급여비, 환자들의 만족도 등여러 부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안정적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앞으로는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추나요법 시술에 따른 심사과정서 불편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또 “첩약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협의체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부분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한약 취급이 가능한 단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한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첩약급여화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서는 이미 밝혀왔듯이 최소 수가 15만원 이상, 원내탕전 위주, 첩약의약분업 반대라는 기존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종안이 도출되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은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원내 혈액검사 시행은 여러 방해 요인으로 전국 지역에 걸쳐 이뤄지지 못한 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혈액검사 수탁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이 같은 사업을 펼치는 것은 헌재에서 한의사가 청력과 안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하면서 내건 세 가지 조건에는 사회적 통념의 확산, 안전성 담보, 교육 및 수련과 평가 등 숙련도의 판단기준을 내걸었는데 혈액검사는 이 같은 부분을 충족시켜 보편적 사용으로 이어져 향후 급여등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이와함께 “의료일원화의 경우는 기본 의학과정의 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이후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배출 및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존 한의사의 경우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일정 정도의 교육을 거쳐 통합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료일원화 정책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앞으로 한의사 여러분이 양의사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양대 축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국민의 선택과 위상이 한층 더 확립돼 어느 나라의 의료 보다도 한국의 의료가 한의와 양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이 개최된 행사장 입구에서는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전회원 투표 요구서 참여와 철회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