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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요양병원·재활의료기관서 한의사 역할 강화할 것”

“요양병원·재활의료기관서 한의사 역할 강화할 것”

초재승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인터뷰


“요양병원 한의사 급여 인상·업무영역 확대 박차”

초재승1



43대 집행부 중간쯤에 합류하게 됐다. 계기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경험이 축적되다보니 알게 모르게 주변 지인들에게 병원급 개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한의사협회를 상대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올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개편 등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이라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쪽 의견을 협회에 전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사로 합류하게 됐다.



진료실을 벗어나 협회 임원으로 활동해 보니 어떤가?



처음에 협회에 왔을 때 지인이라고는 같이 운동하는 분 한명 뿐인데다 정책 추진이라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협회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 모두 포용적으로 친절히 대해주신 덕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열정적인 동료 임원들을 보며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한의계를 위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최근 2020년 수가협상을 마쳤다. 소감은?



작금의 한의계의 위기에 대해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숫자로 직접 접하니 실감이 났다. 한의원 내원일수와 수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3년 치과의 보장성 강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는 6.7%의 총 진료비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병원, 의원, 약국 다음으로 4번째이고 치과의 4.8%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상 노인정액제의 변화로 인한 진료비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진료비 상승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진료과의 경우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는 보장성 강화가 몇 년간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치우친 현재의 진료 패턴 역시 좋지 않은 데이터로 보인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건보 진입 등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영 상황이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 수가 개발,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현재 한의계에는 급여화된 항목이 너무 적다. 또 인정 비급여 항목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행위가 개발돼야 하며 급여화로 이어져야 한다. 양방의 경우 새로운 수가 변화는 각 전문의의 급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보험 치료가 더 늘어날수록 한의사의 의권도 신장될 수 있다. 학회별로 많은 수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양방의 전문 재활치료 같이 기존 진료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가도 개발돼야 하며 전문치료를 포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 수가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의계의 진행 상황은?



요양병원 분야에서의 일차적 목표는 앞으로 변화할 의사인력가산에 따른 한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한의사 고용을 최대한 지켜내는 게 목표다. 의사들 중에 유관 전문의의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정부의 수가개편 시기가 맞물리면서 유관전문의 8개과에서 전문의 전체로 확대하게 됐고 전문의 가산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의사의 실직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협회 임원들이 건정심에서 문제를 제기해 결국은 보류돼 일단락시킬 수 있었다. 보험이사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여전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한의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한의사 급여 인상,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실시된다.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을 바탕으로 지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급에서 병원만 개설이 가능하다. 이미 법이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든 싸움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그동안 한의사가 재활치료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설명했고 전문 재활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급여로만 재활치료를 할 수밖에 없던 한의쪽 재활치료가 경쟁력을 잃게 됐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 정책이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한의진료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설명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참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받아 냈다. 한의사의 재활의료기관 개설과 재활의료기관 내의 한의사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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