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5.0℃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맑음대관령16.0℃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울릉도20.5℃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9.5℃
  • 맑음군산23.7℃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3℃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1.3℃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3℃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9℃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복지부, 건보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도 인상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concept idea. Finance and insur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기존의 32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행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에 대한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존의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에 감기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조산이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의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같은 부담률은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늘리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자의 보상금액과 상한액은 각각 20%에서 30%,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 금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