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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위한 선결과제는?

한의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위한 선결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충돌'…법제도상의 개선 필요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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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 신은주)는 지난 24일 경희대학교 법학관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의료 분야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 아래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이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김승현 고려대 의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박미정 박사(서울대 의대 건강사회교육센터)·김성곤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한의의료에서 활용과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박사가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김형선 한약진흥재단 박사가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위법성 조각사유를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하는 한편 김태훈 경희대 한의대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교수·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영흠 박사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고 있는 법제도적·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윤 박사는 법·제도적 한계와 관련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실제 비식별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뿐더러 기준 없는 비식별 조치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이란 용어 외에 가명화, 익명화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들이 혼재해 있고, 그 의미가 각각 상이해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해당 법률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비식별 이후의 처리원칙과 의무 역시 없는 등의 한계점이 생긴다"며 "이 같은 부분을 개선키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유럽의 GDPR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으로 분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윤 박사는 기술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로 제시한 K-익명성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연결공격과 같은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밖에도 재식별 조치 및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방법 또한 결여돼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현재 제시하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용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과 관련 "임상연구 데이터의 활용은 정보의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정부 라이프 사이클 단계마다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보호 수준 등에 따라 좌우된다"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상연구 데이터의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수록 그 활용이 제한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박사는 이어 "이처럼 엄격한 법률과 제도는 정보 보호의 목적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이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나 학계의 발전 측면에서는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은 연구데이터는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명시된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추진방향과는 상반된 모습인 만큼 관련 제도와 법률이 시급히 개선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태훈 교수는 "최근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임상연구계획의 사전등록 △임상연구결과의 보고지침 사용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적인 공개 및 이용 권장 등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러나 이러한 추세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및 공개적 이용의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상연구는 기본적으로 헬싱키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벨몬트 보고서의 주요 원칙, 즉 인간존중, 선행, 정의 등의 윤리적인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개적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근거 역시 이 같은 틀 안에서 활용이 적절한 지를 고민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구체적인 장치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개적 활용을 위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임상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또 이것이 좋은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방편 중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자료 공유서식 및 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공유된 데이터는 안전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형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상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 사용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해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되며, 계획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분석이 되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임상연구의 윤리적 틀인 인간존중, 선행,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연구대상자의 권리, 복지, 안전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데이터가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도 이러한 윤리적인 기초 위에 수립돼 실용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은주 회장은 학술대회 총평을 통해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 이론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는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의 법규범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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