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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환자단체들의 명예 훼손한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환자단체들의 명예 훼손한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반론 성명 통해 의협회장의 왜곡·허위 사실적 발언 반론 펼쳐

환단연, 의협 긴급 기자회견 관련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적 발언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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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 같은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환단연은 이날 의협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최대집 의협회장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이날 최대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단연 등이 배포한 취재요청서 및 기자회견문 중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환단연 추천으로 참여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이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며 강하게 비난한 것은 물론 환단연 임원들이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각 기관의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는 것을 두고서도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빙자해 사익을 얻는 것이므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환자단체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환단연은 "취재요청서 및 기자회견문을 보면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 '앞으로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진 문장"이라며 "그럼에도 최대집 회장은 '살인면허'라는 한 단어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협은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대집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단연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환단연 대표들이 참석해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며 "더욱이 이같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의협 회장이나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아도 되고, 환자단체 추천 위원들이 회의비를 받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며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환단연은 "환단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각 질환별로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앞으로도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제도 제안과 법률 개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과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과, 유감, 공감 등의 애도의 표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환단연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의협에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환단연이 형사고소에 대응하느라 상당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환단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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