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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증오 대신에 상생과 협력을 말할 때다

증오 대신에 상생과 협력을 말할 때다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의정협의체의 의료통합 합의안을 폐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양방의료계의 제단체들은 합의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 대신에 한의약계를 폄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투에 나선 지휘자가 앞뒤 상황을 재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자 일제히 몰려 나가는 꼴이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의협은 즉각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고 촉구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면허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면허 부여 불가와 기형적 한방건강보험 폐기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술 더떴다. “더 이상 한방과의 협의는 없다.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 중 하나만 택하라”고 엄포를 놓은데 이어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총의 청원 이유는 봉침 시술 사망사고, 리도카인 주사 사망 사고, 말기암 환자 항암치료 부작용, 당뇨환자 침습치료 부작용,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한의사를 ‘의료인’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간지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최혁용 회장의 말대로 평화협정을 진행하다 갑자기 전쟁을 선포한 격과 다름없다. 설령 전쟁으로 비화됐다 해도 전쟁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전쟁 포로는 결코 죽이지 않으며, 의무병을 향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선 안되고, 죽음에 이르는 적장(敵將)은 그 명예를 지켜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양의계의 행태에서는 의료인단체로서의 도리와 예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상생과 협력 대신 증오와 혐오만 가득차다. 한의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막무가내다.



이런 저열한 인식 수준으로는 양의의 발전은 없다. 양의 뿐만이 아니라 한 · 양 의료 모두의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저하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의사단체의 올바른 시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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