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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일차의료 영역서 온전한 한의사 역할 강화

일차의료 영역서 온전한 한의사 역할 강화

한의사협회 제13, 14회 임시 이사회 개최

정부의 양방의료 편향적 의료 정책 질타

한의 분야의 강점을 집중 발굴, 육성키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제13, 14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일차의료 영역에서 온전한 한의사의 역할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양의약 위주의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약 분야가 많은 부분에 있어 소외와 차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 분야가 강점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치매 국가 책임제, 난임치료 등 한·양방의 동등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비형평성을 중점 지적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가 정부의 국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추나요법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분야도 내년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대처는 필수라는 입장아래 응급의약품의 사용, 확대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최근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통한 관련 교육 강화 및 한의사회관 내에 의료기기 전시관을 개설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돼 한의사협회의 기관명칭을 비롯해 제 증명서 발급시 ‘KM’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한의사 면허증에는 아직도 ‘Oriental Medical Doctor(OMD)’로 표기돼 해외진출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3회 임시 이사회이와 더불어 세계의과대학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WDMS) 내에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삭제돼 있어 한의 분야의 국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의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와 관련, 회원들의 회비 납부 편의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납을 신청하고 2회 이상의 연체가 없이 6회 이상 분납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외하고(임원이 될 자격을 포함한다)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게 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수납된 회비가 지부나 분회로 송금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을 내년도 회계부터는 중앙회가 전액 부담키로 해 지부 및 분회의 회비수납 부담을 줄여 나기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자율심의제도와 관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회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의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는데 있어 명확한 증빙 서류(왕복항공권,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학회 네임태그 또는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2회관 건축위원회에서는 회관 부지와 관련한 현장답사를 오는 16일 충북 오송에서 진행키로 했으며,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중앙회에서 인수해 의성 허준의 얼을 지속적으로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가결산과 관련한 외부 회계 검증과 관련해서는 협회 내부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국 대의원들에게 보고키로 했으며, 제10회 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인천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오는 30일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대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것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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