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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의료법상 양의 뜻하는 ‘의사’는 일제 잔재”

“의료법상 양의 뜻하는 ‘의사’는 일제 잔재”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한의’ 제도권서 배제



일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의료제도 내부의 일재잔재를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속에서 지칭하는 ‘의사’는 양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일제의 잔재라고 12일 밝혔다. 일제치하 민족혼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양의를 ‘의사’로 규정한데 따른 일제 의료법의 잔존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의료제도에서 양의만을 의사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민족혼 말살 정책과 연관이 깊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한(韓)문화를 열등하다고 비하하며 언어와 풍속을 금하기에 이르렀다. 한의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 통감부가 우리나라 행정권을 장악하며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던 광제원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통감부가 설치한 대한의원에서는 한의가 모두 밀려났다. 한의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시켜 보건의료 제도에서 배제시키기까지는 이로부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의가 일제에 의해 제도권에서 밀려나며 의료제도에서의 ‘의사’는 양의만을 뜻하게 됐다. 시간이 흘러 광복 이후에도 대부분 일제의 의료법을 빌려 쓰는 한국 의료법에는 여전히 양의만을 의사로 호칭했다. 대한제국 당시 민족의학을 이어오던 한의는 1948년 당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재편입된 것은 1951년에 이르러서다. 일제가 훼손한 대한민국 정기 회복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본래의 위치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명칭과 제도 차원에서 아직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양의사를 지칭하는 의사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이라며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보건의료제도가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개념 외에도 양의사만을 뜻하는 의료법상 의미가 존재한다. 사전적 의미와 달리 의료법상 ‘의사’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제외한 협소한 개념으로 한정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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