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염 관리 소홀 책임…1000만원 배상하라”



감염



감염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의 수술 부위가 괴사하고,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당뇨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9년 5월 D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9개월 간 감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D씨가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꿈치에 골절상을 당해 한 대학병원에서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A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뒤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9개월 간 염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2013년 11월 자살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먼저 치료를 맡았던 대학병원이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전시킨 책임을, 이전 후 주치의는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이전 후 병원의 의료진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