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9℃
  • 흐림파주30.0℃
  • 흐림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32.2℃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7℃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전32.0℃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2.4℃
  • 흐림전주32.6℃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2℃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9.3℃
  • 박무여수25.8℃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8.5℃
  • 흐림홍성(예)31.2℃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31.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2℃
  • 흐림보은30.2℃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금산31.7℃
  • 흐림30.9℃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2℃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0℃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한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시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필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 안정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7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먼저 신약 외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 의약품 등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안정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상시험 중 약동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기의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유래 의약품(주사제)에 바이러스 불활화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분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 원료의약품과 같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으며 신약 등의 경우 전문가의 처방이나 조제 시 필요한 약리작용,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신설했다.



흡입제의 이화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시에는 제형의 특성에 맞도록 제출자료의 범위를 ‘대조약과 시험약의 약제학적 투여형태,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되는 양, 흡입기구의 취급방법, 흡입기구의 기류에 대한 동일한 저항성, 목표 전달량 등 비교시험을 통해 약물이 폐에 도달하는 정도가 유사함을 입증한 경우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7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